온라인 매출 등 고의로 누락
임대료 일부 미지급 주장제기
양산점 "명백한 계약 위반"
'부동산 가로채기' 힘실릴듯
오산점은 모다 소유 완료돼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과 임대인 간 법정 다툼이 벌어진 가운데(6월 26일자 23면보도) 모다가 일부러 매출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미지급해 임대인의 경영 악화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매출 누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다가 임대인의 경영악화를 유도해 은행 대출이자를 내지 못하게 만든 뒤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임대인들의 주장, 즉 '부동산 가로채기'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25일 모다 등에 따르면 모다는 임대인들과 실매출액에 약정수수료율을 적용해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수수료율은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방식은 매출액과 임대료가 비례하는 구조다.
예를 들면 연간 실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은 연매출의 3.0%, 500억원이상 1천억원 미만은 4.0%, 1천억원 이상은 5.0%를 모다 측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임대료와 관련해 모다아울렛 양산점 임대인 측은 최근 모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모다가 계약 내용을 어기고 매출액을 속여 임대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양산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계약서상에는 모든 매출을 POS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POS에 입력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서 임대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다는 수작업으로 온라인 및 쿠폰 매출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 매출액만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모다가 임대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이유로 다른 지점에서도 모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점 임대인 측 관계자는 "모다가 온라인 매출 등을 빼고 계산한 뒤 임대료를 주는 것을 확인하곤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다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토로했다.
계약서에는 실매출액을 'POS시스템에 의해 인식된 소비자 판매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다 측은 경영상 비밀에 속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모다 관계자는 "경영상 세세한 내용까지 확인해줄 수는 없다"며 "소송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다가 임대인의 부동산을 가로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된 465억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오산점의 건물과 토지는 지난 6일자로 등기부등본상 모다의 소유가 됐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