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청라 이르면 이달중순 허가

건축계획 보완 인천경제청에 제출
터파기공사·설계 병행 공기 단축
복합쇼핑몰 출점규제 변수될수도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8-02 제7면

인천 청라국제도시 서북쪽에 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조성하는 사업이 이르면 8월 중순 건축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주)스타필드청라가 지난 7월31일 청라 복합쇼핑몰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스타필드청라는 올 3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 계획 일부를 수정해 7월 말까지 다시 제출할 예정이니 검토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6월30일 인천경제청에 보냈었다. 기존 계획과 관련해 보완 서류를 제출한 셈이다.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이달 중순에는 건축 허가가 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스타필드청라는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공사와 설계를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는 10% 정도 진행된 상태로, 터파기 공사와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인천경제청 설명이다.

스타필드는 쇼핑·레저·힐링을 한 곳에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쇼핑 테마파크 개념의 복합쇼핑몰이다. 아이들은 물론 어른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복합쇼핑몰 출점 규제'로 건축 허가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은 "청라 복합쇼핑몰은 토지 매매까지 끝났다. 청라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신세계 측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는 2013년 1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지(3개 필지 16만 5천㎡)를 확보했으며, 인천경제청은 토지 매매 조건이었던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한 상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