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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역 인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선로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무단 변상금을 받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D 중장비 실습장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선로부지 민간인 통제 불구
민간업체 버젓이 불법 영업
매년 변상금만 받고 모른척
코레일 "무허가 몰라" 해명경인선 선로 옆 철망의 뚫린 구멍을 방치하는 등 안전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8월 1일자 23면보도)을 받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선로 옆 부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무단 영업을 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무단 사용료만 챙길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허가용도 외로 부지를 사용하는 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돼 안일한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1일 오후 1시께 찾은 부평역 인근 부평동 738의43, 입구 간판에는 D 중장비 실습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진흙더미 위에 있는 14t짜리 포클레인 1대가 눈에 들어왔다. 포클레인에는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올라타 진흙을 퍼 반대쪽으로 옮기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실습생 대기장이라고 쓰인 컨테이너에는 남성 6명이 앉아 있었다. 실습장 옆에는 한 운수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치장에는 40㎏짜리 시멘트 2천여 포대, 벽돌 1천500여 개가 쌓여 있었다. 이 업체는 열차 선로 옆 폭 20m의 공터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부평동 738의43 일대는 코레일이 소유한 땅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B 통운'과 'D 직업전문학교' 두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B 통운은 2014년 코레일의 임대 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선로 옆 땅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 중이다. 심지어 이 업체와 열차 선로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공터만 존재하고 있어 직원들이 언제든지 선로로 접근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돼야 할 구역에서 민간업체가 버젓이 영업하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2천400여만원의 무단 변상금만 받아갈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민간인이 선로 옆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계약을 맺지 않아 나가라고 했지만 나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이다 보니 강제로 내보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D 직업전문학교는 2012년 코레일 측과 임대 계약을 맺고 부지를 이용하고 있다. 부평구에 따르면 이 부지 일대는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의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중장비 실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축법 제19조와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이곳에 건물이 없다"며 불법 건축 사실을 확인했다.
땅을 임대한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면서도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 허가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