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업체들이 항만 배후단지에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60여 개 업체는 가정용 요금 체계로 전기료를 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무역항 하역시설과 컨테이너 냉동·냉장시설에 대해서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군포물류센터'처럼 육상 물류터미널에 위치한 물류단지에는 도·소매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체가 산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업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북항 배후단지에서 7천여㎡ 규모의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매달 210만 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는데 산업용 전기 요금으로 전환되면 30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며 "똑같은 업종에 종사하는데, 있는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만공사도 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그러나 한전은 약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을 지원하는 업체들이 입주하는 곳이므로 국가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 요금 체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항만 배후단지 창고 전기 요금 체계를 산업용 전기로 전환한다면, 전국 곳곳에 있는 택배 물류 창고와 같은 육상 시설들이 오히려 차별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