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무슨 내용 담았나]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중복적용 '허찌른 초강수'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03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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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비율 40%대로
청약가점 무주택자 우선권
수도권 교통요지 공급확대
그린벨트 해제방안도 검토
위례 등에 '신혼 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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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뽑아 들었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니해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투기지역 중복 적용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지역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초강수로 서울 25개 모든 구와 과천, 세종시(행복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그래픽 참조

투기과열지구는 19개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 6·19 대책에서도 거론되긴 했으나 급속한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로 제외됐었다.

무엇보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비롯한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구와 세종시를 추가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적용한 점이 눈에 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여 지정되면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간다.

정부가 투기 수요 주범으로 지목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이 10%p 씩 낮아진다. 또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세율은 10%p 높아지고, 3주택자의 경우 20%p 추가 과세된다.

청약조정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강화되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우선권을 주는 식으로 바뀐다.

6·19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본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도 충격요법"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충격파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주택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2 대책에는 투기 억제 및 수요 규제 뿐 아니라 주택 수를 늘리는 공급 측면의 방안도 담았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 요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택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공지원 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하며, 이 중 60%인 10만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호씩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지가 좋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등지에서 우선 추진되며,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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