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뉴타운 개발만 믿고 주택단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킨 '황당 행정'(8월 2일자 2면 보도)을 바로 잡고자 뒤늦게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궁여지책'으로 꺼내 든 대안이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도 불투명한 데다, 다른 대책 역시 험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0년 중랑천 하천구역에 편입된 의정부시 가능동 H빌라 등 3개 주택단지의 하천 구역 제척을 위해 기존 홍수방어벽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들 3개 주택단지 앞 1.3㎞에 설치된 홍수방어벽을 20㎝ 더 쌓아올리면 초당 570t가량의 중랑천 유량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도는 이 방안을 오는 9월 중 열리는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심의 위원들을 설득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 계획을 받아들여 줄지는 미지수다. 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는 통상 70%가량인 17~19명의 위원이 참석해 상정 내용을 과반수 의결한다. 이 경우 적어도 10명 이상의 위원이 도의 안건에 찬성해야 하는데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주장하는 대다수 위원이 이를 반대할 여지가 높다는 관측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9월 열리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 '반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9월 하천관리위원회가 무산될 경우, 도의 다음 행보는 '중랑천 마스터플랜'으로 향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달 중랑천의 홍수방지 및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2019년 7월까지 2년간 진행되는 용역에는 중랑천의 홍수량, 홍수위 등이 반영된 하천 기본계획도 포함된다.
다만, 이 역시도 지방하천관리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 기간이 상당기간 길어지고도 하천구역 제척을 장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고 단순 보상 절차에 발을 담그기도 어렵다. 홍수방어벽을 추가 설치하는 데는 3억원 정도면 되지만, 3개 주택단지를 보상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데는 무려 23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도민의 혈세 수백억원을 낭비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수년째 재산권을 잠식당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박모(65·여)씨는 "도는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주민 재산권을 침해했고,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단체행동은 물론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해결까지는 다양한 변수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앞으로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 현장에서 직접 확인 후 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최재훈·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