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과열 현상과 관련해, 아파트 실거래가 거짓 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는 시·군 및 국세청 등과 협력해 이달부터 진행된다. 수원 광교, 화성 동탄2, 하남 위례, 남양주 다산신도시, 광명 역세권 등 5개 지역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거래가격 검증 및 상시 모니터링 확인 결과 거짓신고 등이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거래신고 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먼저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 관련 소명자료를 받아 거짓신고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혐의가 짙은 거래 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국세청 통보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거짓 신고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국세청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세금의 추징 등이 이어진다.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경감 등을 해줄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912건 1천71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