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조정·집값급등지역 286명 선별 세무조사]국세청 '탈루 의혹 부동산' 가족까지 금융추적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8-10 제6면

주택거래 세무조사 착수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불분명 다주택 보유자
불법전매 중개업자 등 포함
'투기 근절' 정부 정책 보조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와 편법을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들을 무더기로 찾아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정책에 가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서울·경기와 세종·부산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분석, 탈루 혐의가 드러난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루 혐의자 중에는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이거나 거래 과정에서 시세보다 매매 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람들이 포함됐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 유도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 중개업자, 고가의 주택이나 고액의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은 사람,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됐다.

국세청이 내놓은 사례 중에는 ▲뚜렷한 벌이 없이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반포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한 A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 등에서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회 양도하고도 세액은 400만 원만 납부한 B씨 ▲중개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도 소득은 3년간 1천여만원만 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C씨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아 소득금액 과소신고한 부동산중개업자 D씨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탈루 혐의자들로부터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해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및 불법거래·탈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원 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총 2천1건을 조사, 양도소득세 탈루 및 부동산 취득자금 변칙증여 등을 확인해 총 2천6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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