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입주 늦춰진 '라온파미에' 절반이상 계약해지 줄소송

  • 정운·공승배 기자
  • 발행일 2017-08-10 제23면

논현동 '라온파미에' 계약해지 줄소송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게 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전세계약등 '지연피해' 속출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등
298가구중 150가구 소장 제출
1층 독립테라스 공간 없어져
'사기분양'으로 경찰에 고소도

시공사 "민원 처리 노력중"


인천 논현동에 건축중인 '이안 라온파미에 하우스(이하 라온파미에)'가 잇따른 입주 지연 등으로 전체 입주세대의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를 신청하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계약해지를 신청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위약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함께 분양받을 때와 달리 테라스 공간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시행사와 시공사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라온파미에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5개월이나 늦춰졌고,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전체 세대의 절반 이상인 150세대가 계약해지를 시행사에 통보했으며,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라온파미에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18개 동에 298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15년 11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에 6월 말로 사업기간을 연장했으며, 6월에 8월 말로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했다.

처음 입주예정일보다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에 맞춰 전세계약 등을 해놓은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에서는 1층과 4층 입주세대는 테라스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사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1층은 테라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계약해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1층 입주 예정세대 중 절반가량은 사기분양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남동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시공사 등은 8월 말에 입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배 등 내부공사와 조경공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다 보니 공사 상태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입주가 지연됐을 때만 해도 새집으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세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지금까지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주)정우건설산업 관계자는 "입주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운·공승배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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