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금 완납 안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前 시세차익 의혹
"주변 시세 알아보려…" 변명
국방부 매매계약 해제 '뒷짐'
국방부 내부자 간 '부당거래'로(8월 22일자 1면 보도) 낙찰된 땅이 소유권 이전도 되기 전에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로 등장, 전형적인 알박기형 투기로 전락했다.
사실상 국유지매매계약을 어긴 양도행위가 진행중인 셈인데, 감독기관인 국방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뒷짐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7일 국방시설본부와 연천군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공개매각을 통해 매도한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815의3, 816의3 등 2천186㎡ 2필지가 지난 3월 14일 1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실제 이 땅이 1억원에 타인에게 매각되면 군 내부자 간 '부당거래'를 통해 국유재산을 낙찰받은 A씨는 약 1천9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게 된다.
해당 토지의 공개매각 입찰경쟁에는 2명이 응찰했으며 최저가인 7천801만4천원보다 309만여원 많은 8천111만1천110원을 적어 낸 현역 군인 A씨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현재 A씨는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토지는 아직 국방부 소유인 상태다.
경인일보가 입수한 해당 토지 매매에 관한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자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 매도자의 승인 없이 매수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유재산을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시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해당 토지가 A씨에게 공개매각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군 내부자들 간 공무상비밀누설에 의한 '부당거래'가 입증된 만큼 국방부는 A씨와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A씨는 "주변 땅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을 뿐 매물로 내놓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시설본부는 "A씨가 낙찰받은 토지를 되팔기 위해 내놓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