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천역세권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

내년 수인선·2021년 KTX환승
5천가구 미니신도시 조성 예정
부동산투기·난개발 방지 조치
  • 배상록 기자
  • 발행일 2017-08-31 제20면

2017083001001962200091251
인천발 KTX 환승역이 될 화성 어천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위치도.(하얀색 점선 부분) /화성시 제공

수인선 개통 예정지이자 인천발 KTX 환승역이 될 화성 어천역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어천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화성시는 30일 매송면 어천리와 숙곡리 일대 약 80만㎡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 채취, 야적 행위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5천270가구 1만 3천여명 규모의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 및 지원시설,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시는 지난 4월 어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용역에 착수한 뒤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마쳤으며, 오는 2019년 5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2019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천역은 2018년 수인선 개통에 이어 오는 2021년 인천발 KTX 환승역사로 예정돼 있다.

박용순 시 지역개발과장은 "어천역세권 개발사업은 그동안 택지개발에 소외됐던 매송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