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발주한 '팔당대교 내진성능보강 공사(이하 팔당대교 공사)' 현장에서 억대 장비대금 체불(8월 30일자 21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불법하도급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팔당대교 공사는 지난 2015년 4월 강원도에 주소를 둔 B건설이 낙찰을 받아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도급사인 B건설이 아닌 하도급사인 하남시에 주소를 둔 M건설이 실질적인 공사를 수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B건설 근무복을 입고 있던 현장관리인도 실제 M건설 소속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하도급에 이어 T시스템이 재하도급을 받는 등 불법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M건설은 지난 5월 팔당대교에서 일할 토목분야 현장대리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업체 관계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경인일보가 입수한 B건설과 T시스템의 시공계약서에는 T시스템은 M건설의 책임시공을 위임받아 도면 및 발주처의 요구대로 '2016 팔당대교 내진 성능개선 공사 중 교좌장치 교체(철거, 설치) 공사'를 시공하기로 체결했다.
2016년 6월 3일자로 체결된 이 계약서는 M건설 대표 조모씨와 T시스템의 이모 대표가 해당 공사를 4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했다.
또한 팔당대교 공사에 참여한 다른 장비업체는 지난 6월 13일자로 M건설에게 1천100여만원짜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도급사인 B건설이 시공을 하지 않은 채 M건설이 전체 시공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고선 또다시 T시스템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이 불거지면서 불법 하도급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라며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건설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