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이례적으로 도지사 명의의 성명까지 발표하며 연일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에 열을 올렸던 남경필 경기도지사(8월30일자 1면 보도)가 이번에는 이른바 '부영법' 추진까지 거론했다.
남 지사는 31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묻는 공영애(자·비례) 의원에게 "도민들에게 계속해서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생각이다. 면담을 추진 중"이라며 "이런 일이 부영에만 국한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본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서 나서 이른바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얘기다.
앞서 화성 동탄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도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 도중 '부영법'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국토부와 발주청, 인허가 기관이 부실 시공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건설사는 선분양을 2년간 제한하고 있다"며 "이 규정에 벌점제를 연계해 국토부가 정하는 벌점 기준을 초과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실제 집을 짓기 전 모델하우스만 보고 이뤄지는 '선분양' 구조인데, 벌점을 많이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가 모두 건설된 다음 판매하는 '후분양'만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차원에서도 '부영법'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사를 밝힌만큼, 이번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가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날 또 남 지사는 부영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 "부영 측이 9월 초까지 조치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며 "화성시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실시한 후 영업정지 등 엄격한 행정 제재를 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지금 경기도 내 부영건설 현장이 10개 정도 있는데 특별점검을 9월 1일까지 완료해 결과에 따라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제재까지 강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