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불안 안양 만안·동안 등 9곳
과열 여부 상시 모니터링 지역에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지난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기준도 개선돼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다. 국토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이 8·2 대책 이후로도 주간 상승률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불안을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 이들 두 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6일부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로 받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집값 불안 우려가 있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일산서구, 부산 등에 대해 주택 매매가격과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과열이 나타날 경우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과 관련, 이번 추가대책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된다.
/김순기·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