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 동탄 부영아파트… 정치권 이슈 부상]하자발생 많은 사업체 준공검사전 '입주자 모집 제한'

  • 김순기 기자
  • 발행일 2017-09-07 제4면

이원욱의원 '부영방지법' 대표발의
부실벌점제로 출자·출연·융자 제한
실질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 예정
정동영의원 주민들 현장간담회서
"선분양→후분양 전환 시급" 강조


부실시공 등으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화성시 동탄신도시내 부영아파트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 의원이 6일 일명 '부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 9일에는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알렸다.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최경환 의원은 전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열고 하자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 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 제재 방안을 담았다.

우선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던진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불량제품을 반품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가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적절한 페널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서민들이 부실시공 건설사로부터 우롱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내에 부영방지법을 통과시키고, 국토부와 연내에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훈식·김상희·김영진·김현권·안호영·윤관석·윤호중·이학영·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8일 같은 당 권칠승(화성병) 의원·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부실시공과 하자분쟁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동주택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은 부영아파트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살 때도 선분양을 하지 않는다"며 "3억, 4억, 5억원짜리 물건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구매와 판단을 강요하는 선분양 시스템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가 얼마 들었는지 소비자들이 알고,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 등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이 정도로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왜 부영만 집중적으로 몰상식한 하자 발생이 나타나는가"라고 물었지만 부영 측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국토부에 민원을 3번 넣었으나 한번도 나오지 않았고, 경기도 품질검사도 3번 했지만 하자를 찾아내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이 돈을 모아 전문업체를 선정,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사전점검 결과 절반이 미시공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기존 관습대로 일을 처리한 화성시의 실수가 있었다"며 "두 번 다시 시민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문제를 되짚고,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