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개발' 대출상환 실패, 토지계약 자동해지]10년 넘게 발묶인 '미단시티'… 인천도시공사, 직접 개발 추진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09-11
부지매각 부진, 공사 신용공여 중단
"디폴트 위기 없어져 안정화 가능"
민간주주사 "합의서 위반" 訴 예고


인천도시공사가 영종도 미단시티 개발을 직접 추진한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단시티개발(주)가 9월8일 만기 대출금 3천372억 원 상환에 실패하면서 (도시공사와 미단시티개발 간) 토지공급계약이 자동 해지됐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공사는 대지급 의무에 따라 미단시티개발의 차입금 3천372억 원을 상환하는 대신 미단시티개발에게 공급했던 땅을 회수하게 됐다. 미단시티 개발사업권이 미단시티개발에서 도시공사로 넘어온 것이다.

도시공사 황효진 사장은 "그동안 미단시티개발이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구조였다"며 "이번 대지급 및 토지공급계약 해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디폴트 위기가 없어진 데다 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단시티 개발은 영종경제자유구역 183만 1천㎡ 부지에 세계적 수준의 복합레저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공사는 2007년 중국계 화상(華商)그룹 리포 등과 합작회사(현 미단시티개발)를 만들고 104만㎡를 6천694억 원에 주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단시티개발은 직접 개발 없이 제3자에게 토지만 재매각하는 기능에 그쳤다. 10년이 지났음에도 토지 매각 실적은 31%(금액 기준)에 불과했다는 게 도시공사 설명이다.

토지 매각 부진으로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자, 도시공사는 2011년부터 신용공여를 통해 대출금 리파이낸싱을 계속해왔다. 도시공사가 신용공여(5차례)와 자본금 증자(174억 원) 등을 지원하지 않으면, 투자유치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신용공여가 불가능하게 됐다. 2015년 12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16일부터 제3자에 대한 채무보증행위가 금지됐다.

또한 리포가 미단시티 핵심 앵커시설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직접개발의무'를 포기했다고 도시공사는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투자유치와 토지 매각 경험을 바탕으로 미단시티 잔여지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착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토지 매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단시티개발 민간 주주사들은 토지공급계약 해지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주단(대출 금융기관)에서 차입금 상환 시한을 1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위배 등의 사유를 들어 고의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 주주사 관계자는 "합의서를 보면 도시공사가 신용공여를 하기로 돼 있는 것이다.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다"고 했다. 또 "대주단이 차입금 상환을 1년 유예해 준다고 했는데, 도시공사가 '채무상환보증에 해당해 법령 위반'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무법인 자문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한 적법한 계약 해지다. 법률적 문제도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