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사는데 고가 외제차?
소득과 재산이 적은 '서민'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고가 외제차량은 이제 발을 붙이기 어려워 졌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을 마련해 지난 7월 부터 단지별로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들어 임대주택에 고소득자 등이 편법으로 입주해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차량 가액이 2천522만원을 넘으면 신규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고, 기존 차량에 대해서도 가액을 조회해 기준을 넘으면 주차 등록을 취소한다. 2천522만원을 넘는 차량을 가진 입주자는 단지 내에 차를 세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 2억 2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522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입주자는 고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가 외제차량 등을 이용하는 입주자들은 '회사 차', '부모 소유 차' 등의 이유를 들어 버젓이 몰고 다녔다.
LH는 공공임대 단지별로 차량 등록증 환수 계획 등도 수립해 고가 차량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