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 협약 결국 백지화… 해저무는 '노을빛타운' 개발

'오렌지이앤씨' 이행보증금 미납
공모 무산땐 경제구역 '해제' 약속
도시공사 소유부지 "사업화 모색"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9-18
인천 용유도 선녀바위 인근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이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도시공사는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과 관련해 (주)오렌지이앤씨와 체결했던 사업협약이 지난 15일부로 해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오랜지이앤씨는 정해진 기간(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 협약이 자동 해지됐다.

이에 따라 선녀바위 인근에 월드컵 축구장 94개 크기(67만1천907㎡·전체 105만여㎡)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노을빛타운 사업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도시공사가 지난 4월 이 사업과 관련해 진행한 공모에서는 당시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 2곳이 신용등급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자체가 불발된 적도 있다.

이 일대는 내년 8월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토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고, 도시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공모를 해보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사업 공모 대상지의 44%에 해당하는 29만7천여㎡(830억원 상당) 땅은 도시공사가 보유한 것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거쳐 이 땅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