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농지훼손 복구명령 '눈가리고 아웅'

  • 서인범 기자
  • 발행일 2017-09-25 제21면

견본
지난23일 B호텔 홍보관이 앞의 농지에 원상복구를 명령을 받고 이행서를 제출한후 또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분양호텔 홍보관 불법 논란
땅바닥에 덮개 깔고 속임수
불법 주차장으로 꼼수 이용
市 "고발조치 등 강력 제재"


분양형 호텔을 건축하는 한 시행사가 견본주택을 짓기 위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9월 7일자 인터넷 보도), 농지 원상 복구 명령에도 꼼수로 일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안흥동에 견본주택을 개관하면서 농지에 불법으로 자갈을 포설해 주차장으로 사용해 시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 건설사는 이천시 중리동에 총 270실 규모의 숙박시설(호텔)을 신축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사진을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D사는 지난 21일 오전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했다며 컨테이너 이동과 포설한 자갈을 제거하는 모습과 불법 전용한 곳을 농지로 환원한 사진을 첨부해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현장확인결과 원상 복구했다는 농지바닥에는 보온덮개를 깔고 그 위에 차량을 주차, 또다시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D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해 오는 손님들이 세우니까 손님에게 양해를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지확인을 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D사는 또 시가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분양현수막을 증포동 소재 건물 외벽과 도로 곳곳에 설치하는가하면 견본주택을 지으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 5동을 추가 설치하는 등 잇따른 불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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