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기준 미달·RIR 30%이상
매입·전세임대 1순위로 편입
자녀수 많을수록 선정에 유리저소득 고령자와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빈곤층'에게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주거복지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 혜택이 시급한 다른 계층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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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저소득 고령자를 비롯한 '주거 빈곤층'에게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인일보DB |
우선 전세임대의 1순위 입주 대상자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RIR)이 30% 이상인 주거 빈곤층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1순위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이다. RIR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공급 물량의 5% 내에서 제공되는 우선공급 대상자가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매입임대에서 주거 빈곤층을 1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으로 편입했으며, 전세임대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입주 희망자 간 가점이 같으면 RIR 비율과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의 합이 큰 신청자가 입주자로 선정된다. 이를 위해 RIR 비율이나 최저주거기준 관련 가점을 높이는 방안과 매입임대 1순위 입주 대상에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추가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매입·전세 임대 입주 시 자녀 수가 3자녀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점 1점이 추가되는데, 이 가점을 자녀 수에 비례해 1자녀는 1점, 2자녀는 2점, 3자녀는 3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매입·전세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세임대 대손충당금 징수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전세임대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을 집주인에게 보전해주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임대료의 0.5%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입주민의 임대료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통해 운영되는 매입임대리츠의 공급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추첨으로 뽑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1순위), 청년(2순위) 등으로 순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점이 같아 경합할 때는 미성년자 자녀가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달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