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층간소음 취약구조… 73%가 바닥두께 기준미달

경기 71%·인천 83.4%나
민간건설은 20.3%만 미달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10-13 제5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벽식구조 아파트의 34.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LH가 조성한 아파트는 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된 반면 민간아파트는 기준 미달이 20.3%에 불과했다.

12일 국회 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지난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 137만 9천186세대, LH 51만 2천219세대,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 254세대 등 모두 197만 1천659세대다.

이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 2천457세대가 상대적으로 층간 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벽식구조 아파트 중 34.7%인 67만 4천693세대는 바닥두께가 층간 소음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주체별로는 민간아파트가 136만 9천54세대 중 27만 7천267세대(20.3%)만이 바닥두께 210㎜에 미달한 반면, LH 아파트는 51만 623세대 중 37만 6천584세대(73.7%)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됐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780세대 중 2만 842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LH의 공동주택 중 경기도는 71.0%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됐고, 인천은 미달이 83.4%에 달해 이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민간 아파트는 경기 23.0%, 인천 16.3%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LH 아파트와 민간 아파트 간 기준미달률이 3~4배나 차이가 났다.

김 의원은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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