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영종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중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통행료 지원 기준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정헌(중구2) 의원은 "제3연륙교 개통 전 통행료 지원이 끝날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시점을 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엔 인천대교 영업소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해 인천대교 통행료의 '100분의 62'를 감면하던 것에서 '100분의 68'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헌 의원은 "인천대교의 경우 최근 700원의 통행료 감면이 이뤄졌지만, 통행료 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주민들은 330원 정도의 경감효과밖에 보지 못해 요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매년 116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교량이다.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