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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 씨를 비롯한 마을에 위치한 축사 위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
한국전력공사가 양주시를 관통하는 154kV급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를 무시한 채 송전선로 케이블헤드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18일 양주시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2016년 5월부터 양주시 남면변전소와 백석변전소를 연결하는 154kV급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지상으로 지나가는 기존 송전선로와 지중화된 송전선로를 연결하기 위해 광적면 우고리의 김모씨의 토지 5천278㎡(임야) 중 755㎡에 대해 케이블헤드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한전이 김씨 소유의 토지 중 일부만을 수용하면서 김씨 토지는 두 개 필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 김씨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김씨는 한전에 해당 토지 전체 매입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3월 계획된 755㎡에 대해서만 수용을 결정했다.
김씨는 "축사 지붕 위로 송전선로가 지나가면서 소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축사 바로 옆으로 케이블헤드를 세운다면서 내 땅까지 빼앗다시피 하고 있다"며 "케이블헤드 건립으로 땅이 나눠져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경우 다른 송전선로와 연계가 되지 못해 이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전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지만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