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아울렛 '구리시 공문·협의회 무시' 멋대로 개점

추석 이후 의결 사항 불구
오픈 당겨 꼼수영업 논란
  • 손성배 기자
  • 발행일 2017-10-23 제23면

사용승인 전 입점해 건축법(건축물의 사용승인) 위반 혐의로 입건(10월 20일자 19면 보도)된 모다아울렛 구리남양주점(이하 구리점)이 구리시와 지역 소상공인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정한 개점일도 임의로 앞당기는 등 '꼼수 영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구리점 개업을 5개월 앞둔 지난 5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4차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구리점 오픈 일자를 당초 9월 29일에서 10월 10일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석 연휴 대목을 앞두고 600여개에 달하는 시내 소규모 패션 점포와 상생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구리점은 그랜드오픈을 사흘 앞둔 지난 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구리시와 구리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백지화하고 영업을 개시한 것이다.

심지어 협의회에는 모다아울렛 대표이사도 참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구리시가 10월 10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라는 공문까지 모다아울렛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과거 모다아울렛이 입점하는 지역마다 물의를 빚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추석 이후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해놓고 의결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 구리시 관계자는 "협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모다아울렛 측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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