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무엇이 담겼나]다주택자 추가대출 봉쇄… '빚잔치' 끝낸다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10-25
주택대출 금리 인상
정부가 24일 신DTI 및 DSR 내년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서울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코너. /연합뉴스

증가율 年 8%이내 억제목표
내년부터 신DTI·DSR 도입
중도금 보증한도 6억 → 5억
상환취약가구 가산금리 인하


2017102401001270800061962
정부가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인다.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은 내년 하반기로 앞당기고,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신DTI가 도입되면 8·2 대책보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참조

정부는 신DTI 도입과 함께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DTI 산정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수도권내 한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보유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지게 된다. DTI 규제 전국 확대는 추후 검토하되, DSR은 내년 하반기 조기도입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1천 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p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위해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키로 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