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에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내달 초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청약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 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 이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이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 관리 의무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해 규모를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신고는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를 차지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별도의 제약 없이 공개모집 규정만 따르면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청약방식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대다수 오피스텔은 모델하우스를 통해 현장에서 현금으로 청약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또한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분양신고와 광고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접수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의 경우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관리비 과다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켜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