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임시어시장 반대' 아파트 상대 단속]"발코니 불법 확장 안돼"… "남동구 보복행정" 반발

  • 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7-11-13 제23면

오늘부터 12단지 현장 조사
주민 "형평성 어긋나" 갈등

남동구가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아파트를 상대로 발코니 불법 확장 단속에 나선다. 이를 '보복성 행정'으로 인식해 반발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 실태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남동구와 에코메트로 12단지 주민 등에 따르면 에코메트로 12단지를 대상으로 한 발코니 불법 확장 현장 조사가 13일 시작된다. 12단지 약 1천200세대 중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300여 세대가 그 대상인데, 이 아파트가 입주한 2009년 이후 첫 조사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앞 해오름공원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조성에 반대한 12단지 주민을 타깃으로 한 '표적 단속'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에코메트로 아파트 주민 3천900여명이 가입된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발코니 확장을 단속하는 남동구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 일색이다. 무엇보다 단속 시기와 대상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단속을 하려면 남동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12단지만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황에 갑자기 단속이라니 어이가 없다"는 등의 반응이었다. 이 때문에 발코니 확장 조사가 임시 어시장에 반대한 주민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구는 에코메트로 12단지에 '공동주택 사용실태 조사 계획' 공문을 보내 이 계획을 알렸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개설 불법 행위 방조' 혐의를 고소한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 대표가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날이었다.

이에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회는 "베란다 확장 단속은 에코 12단지 주민의 불법 임시어시장 철거 투쟁에 대한 보복성 행정이다.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장석현 구청장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남동구 전체 아파트가 아닌 특정 아파트만 골라서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입주한 지 8년이 지난 아파트를 지금에서야 단속하는 것은 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최성춘 소래포구 임시어시장 저지 투쟁위원장은 "불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불법에 대한 조사를 반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집단적 대응은 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의 행정처리에 형평성·직무유기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