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복잡해지는 인천공항 면세점 갈등]여객분담률 '셈법' 달라… 임대료 조정 '간극'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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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로 이전 4개 항공사 비율
업계주장과 '10% 넘게 차이'
"항공사 재배치도 고려 안해"
공정위 신고·소송이어 '골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개항에 따라 고객이 줄게 된 제1여객터미널(T1)과 탑승동 내 상업시설의 임대료를 T2 이전(移轉) 항공사 여객분담률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에서는 임대료 인하의 기준이 되는 여객분담률 산정이 잘못 이뤄졌고, 업체별 매출 감소액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1위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의 임대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삼익악기 면세점도 공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T1·탑승동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면세점 업계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 간 갈등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항공사가 T1과 탑승동 임대료 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1월18일 T2 개항에 따라 대한항공 등 4개 항공사가 T1과 탑승동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T2 개항으로 T1·탑승동 상업시설의 영업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다. ┃그래픽 참조

공항공사는 앞서 T1·탑승동 상업시설 입찰을 진행할 때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여객 처리 비중 등을 고려해 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임대료 조정 용역(7월17일자 7면 보도)을 진행했고, 지난 9일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대료 조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T2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반영해 임대료(최소보장액)를 인하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의 여객분담률은 2016년 기준으로 T1의 경우 29.6%, 탑승동은 28.8%다. 공사 관계자는 "우선 전년도 여객분담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실제 여객분담률 수치가 나온 뒤 다시 정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임대료 인하 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복수 면세점 업체의 이야기다. 한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제공하는 통계를 토대로 계산을 해봐도 T2로 이전하는 4개 항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40~50%를 차지한다"며 "T1 여객분담률의 경우 탑승동 여객 숫자를 포함해 여객분담률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면세점 업체들은 T1에서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뒤 T1 내에서 아시아나항공(서편→동편) 등 기존 항공사의 위치가 재배치되는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항공사 재배치로 인해 업체별 고객 감소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항공사는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면세점 업체 관계자는 "T1 서편에 있는 업체의 경우 동편의 대한항공이 빠져나간 데 이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던 서편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이 이전하면서 60% 이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은 임대료 조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공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재배치를 고려하면 항공사별 여객의 구매력뿐만 아니라 판매자의 영업력, 경기, 환율 등까지 따져야 한다. 이를 임대료에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객분담률만 임대료 조정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며 "각 업체와 협의를 거쳐 최종 임대료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