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을 개·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등 18개 사업이 해당되며, 단지 당 총 사업비 20~90% 이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7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시 건축과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 참고.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