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역동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 허가관청에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금을 받아 고발돼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갤러리아건설(10월 19일자 21면 보도)이 이번엔 시공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22일 갤러리아건설(이하 시행사)과 갤러리아D&C(이하 시공사),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착공신고 된 갤러리아플라자 오피스텔 현장은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공사 진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자동 종료된 후 적합한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공사 측은 "시행사가 주장하는 '계약종료'는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두 업체는 지난 5월 30일 224억5천여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양측은 계약서에서 '시공사는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PF자금 확보에 노력하며, 2017년 6월 30일까지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시행·시공사가 맺은 계약은 파기된다'고 약정했다.
시행사는 시공사가 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17일 '계약이 자동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시공사는 'PF자금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시행사 탓'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9일 시행사에 보낸 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공자 관계자는 "PF자금을 일으키려 증권사 등에 연결했지만, 시행사가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수분양자 계약금 보관(입금된) 통장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귀책사유가 시행사에 있는데 무조건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에 사전청약 계약금 서류를 못 맞춰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검찰에 진정했으니 책임이 명명백백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행사 김모 임원은 "(PF를 위한 서류 문제는) 민·형사 소장이 오는 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시공사 관계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진정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심재호·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