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청년정책]'3포 세대' 위한 내집 마련 '3종 혜택'… 우대형 청약통장 출시

  • 박상일 기자
  • 발행일 2017-11-30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하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대 청약통장' 내년 출시
기존 저축해지시 기간 인정

만19~25세 미만 전월세 지원
신혼 주택구입 부담 완화도


청년들의 주택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기능과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담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은 초기 부담을 대폭 낮춰 내집 마련을 한결 쉽게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강남구 수서스마티움전시장에서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자금 지원정책이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층 지원을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되는 이 통장은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까지 더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1년 이하 2.5%, 1~2년 3.0%, 2~10년 3.3%)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고, 현재 청약저축과 같은 수준으로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만 19~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 2천만 원 한도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여윳돈이 발생할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을 신설한다.

내년 1월부터는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월세자금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연장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비율을 25%에서 10%로 대폭 낮췄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공급하는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부담과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2억~3억원 내외의 소형주택(전용 40~60㎡)을 분양받을 때는 모기지와 연계해 초기자금을 집값의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금리 1%대를 적용해 원리금을 분할상환 한다.

임대형 주택의 경우에는 1%대 금리의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 부담을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원리금을 분할상환 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전용 55㎡(추정분양가 2억 3천만 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초기부담 7천만 원에 원리금 상환 월 52만 원(30년 기준)으로 가능하다. 같은 집을 임대할 경우에는 초기부담 2천700만 원, 월 부담(임대료+원리금) 73만 원 수준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