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복하우스 건설계획 '절반의 통과'

경기도의회 기재위, 동탄2신도시등 4건 1895가구만 우선 승인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12-05
경기도의회에 계류돼있던 따복하우스 3천500호 건설 계획이 4일 절반만 승인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성남 판교창조경제밸리(수정구 시흥동)·판교테크노밸리(분당구 삼평동), 화성 동탄2신도시, 수원 광교원천 따복하우스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따복하우스 조성 계획안 7건(3천526가구) 중 4건(1천895가구)만 우선 받아들인 것이다.

화성 동탄2·수원 광교원천 조성안과 동일한 날짜에 제출된 평택 황해경제자유구역 BIX·평택 고덕신도시·광주 역세권도시개발지구 따복하우스 조성안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 측은 이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사업 동의안을 많이 제출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원들이 사업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일부만 먼저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위는 빠르면 이달 중 회의를 한번 더 열 계획인데, 이때 나머지 3곳의 따복하우스 조성안이 처리될 지 주목된다.

도시공사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동의안도 지난 6월 도의회에 제출된 지 반년만에 기획재정위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도시공사가 103억원을 출자해 다산신도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리츠를 설립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른바 '최순실 재산 몰수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조재훈(민·오산2) 의원의 결의안 의결이 보류된 데 이어, 이날 기획재정위에서도 양근서(민·안산6) 의원이 추진하는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이 불발됐다.

양 의원의 건의안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이들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