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성 강화'… 임대료 규제·무주택자 우선 공급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12-07
앞으로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 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대신할 새로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델이 제시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료주택은 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제한되며,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해야 한다.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은 민간 자율로 공급할 수 있으며, 8년 이상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이 없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료도 시세의 70∼8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특별공급 혜택이 주어지는 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19∼39세 청년과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