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신고도 안하고 사업설명회 먼저?

  • 목동훈 기자
  • 발행일 2017-12-12 제23면

인천 푸르지오 랜드마크시티 모델하우스2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사용 예정인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견본주택.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시티
오늘 견본주택 간담회 논란
착공·분양승인조차 못받아
업체 "사전홍보로 문제없다"
업계 관계자 "사전영업행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공급하려는 한 업체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기 전에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업체는 '실질적인 분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위탁 광영산업개발과 (주)엠앤씨, 분양대행 광영은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안내장을 송도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 보냈다.

사업설명회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송도에 마련한 견본주택(분양사업장)에서 열린다. 이들 업체는 안내장에서 "여러분들을 사전에 초대해 사업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분양대행사가 직접 현지 부동산과 네트워킹하는 현장"이라고 했다.

안내장에는 '명함 지참 시 사은품 증정'이라는 문구도 있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송도 C-1블록에 들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약 2천 실 규모다. 11일 방문한 견본주택은 유닛이 마련돼 있는 등 내부 단장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이날 현재까지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의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분양 신고 확인증 사본 등을 포함해 설치 사실을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견본주택 설치 사실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12일 견본주택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아직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절차까지 밟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C-1블록 땅값(약 585억원)의 잔금도 치르지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12일 잔금을 납부할 예정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려면 며칠 더 걸린다.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착공 및 분양 승인도 얻지 못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에서 행사를 여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사업설명회도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체는 사업설명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때 청약 일자 등 분양에 관련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법무법인 검토 결과 위반이 아니다. 공동사업자와 상의해서 혹시 불법적인 여지가 있다면 사업설명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분양사업장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설명회 때 계약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 활동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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