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 3인이상, 태아 포함)와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기존 85㎡ 이하 전세임대주택만 입주 가능했으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및 그룹 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가정이 넓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주거 여건 개선 및 계약 가능한 주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