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분양사업장 설명회… 논란의식 10여분만에 끝내

  • 목동훈·김태양 기자
  • 발행일 2017-12-13
미신고 분양사업장(견본주택) 사용 논란(12월12일자 23면 보도)과 관련해,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분양대행사 (주)광영이 계획대로 12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사업설명회를 분양을 위한 사전 영업 행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

광영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송도 견본주택에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 광영은 분양사업장 설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이날 오후 인천도시공사에 땅값(송도 C-1블록) 잔금을 치렀다.

사업설명회에는 송도 일대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70여 명이 참석했다. 광영은 견본주택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면적별 내부를 재현한 유닛과 아파트 단지 모형을 설치했다.

하지만 분양사업장 설치 신고 없이 견본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닛은 공개하지 않았다. 사업설명회는 광영 대표이사가 면적별 내부 구조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10여 분 만에 끝났다.

/목동훈·김태양기자 mo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