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부정적 영향' 입주민들 잇단 개명 요구]"LH라 부르지마" 늘어나는 '홍길동 아파트'

  • 신선미 기자
  • 발행일 2017-12-18
'임대 이미지' 세련된 이름으로
소유주 4분의 3 찬성하면 가능
부산지역 한때 '센텀' 유행도


'아파트 이름이 뭐기에..'

아파트 이름이 집값에 적잖은 영향을 끼치면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명칭 변경'에 나서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17일 경기도 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에 소유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건물축 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능실마을 LH 19단지'는 'LH'를 빼고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어 '호매실 스위첸 능실마을 19단지'로 변경했다. 최근에는 인근 금곡동 '칠보마을 LH 6단지'에서도 시공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넣은 '칠보마을 6단지 호매실 Y-City'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일반분양을 받았는데도 이름에 LH가 들어가니 임대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사실"이라며 "세련된 아파트 이름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도 없애고 집값 하락 우려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LH해모로아파트'는 '광교해모로아파트'로,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LH 연꽃마을 4단지'는 '어울림 연꽃마을 4단지'로 이름을 바꿨으며 아직 입주 전인 고양 향동지구의 공공분양 청약자들도 명칭 변경을 위해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한때 부산지역에서는 기존 아파트 이름에 '센텀'이라는 단어를 추가로 넣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수원시 A구 관계자는 "명칭 변경을 문의하는 곳은 대부분 LH에서 공공임대 및 분양한 아파트들"이라며 "의견청취 과정에서 시행사인 LH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명칭 변경을 시행사가 금지할 권한이 없어, 신청을 허가해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식 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들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시행사·시공사의 브랜드가 아닌, ㅇㅇ마을 등의 명칭으로 아파트 이름을 만드는 것도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