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고양 삼송지구부터 시동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활용… LH, 오늘 사업자 공모 공고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12-26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도입 방침을 밝혔던 '사회주택'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첫 사업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를 조성한 고양 삼송지구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으로 고양 삼송의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 사업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운영하는데 임대주택 저층에는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상가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 수준만 받는다.

삼송 시범사업에 공급되는 용지는 대지면적이 각 305㎡, 301㎡인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2개다. 토지는 LH가 사회주택리츠에 매각한 후 사회주택리츠가 사업자(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임대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이고, 임대기간이 끝난 후 사업자에 토지 매입 권리가 부여된다.

신혼부부 등 청년 공공지원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이 입주 대상이다. 사회주택에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LH는 26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내년 2월 22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3월 초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