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집 팔 때 최고 62% 양도세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8-01-08
경기도 7곳이 포함된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오는 4월부터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아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면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한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이 6~42%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양도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7곳(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 서울 25개 구(區), 부산 7개 구, 세종 등 전국 총 40곳이다. 다만, 2주택 보유자가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는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이후 3년 이내 양도의 경우만 인정된다.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의 경우도 기존 주택을 팔 때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어렵게 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이달 말부터 적용해 다주택자들을 압박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30세 이상 무주택자, 30세 미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