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돈줄을 꽁꽁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시행이 이번 달 31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 시점을 이번 달 말로 보고 금융위원회 의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감독규정 변경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새로운 DTI가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도 "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인 상황"이라면서 "3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라는 지침을 (당국으로부터) 받았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규정 변경 예고는 8일 종료되며, 규제위 심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의결절차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31일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말에 도입될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현행 DTI에선 부채를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봤지만, 앞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게 된다. 다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돈줄을 묶는 효과가 있다.
대출자 소득도 더 까다롭게 살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최근 1년간 소득만 보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하고, 연금 납부액과 같은 인정소득, 카드 사용액과 같은 신고 소득은 일정 비율을 차감한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