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동일 사업구역 내 개별 필지에 대한 사전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유권해석을 내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께 호계지구 F1-2블록 토지 소유주가 건축 인·허가 신청에 앞서 제기한 '도시형 공장 신축 가능 여부'를 묻는 민원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F1-2블록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상 연구소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시가 허용 용도 가운데 '지식산업센터(도시형 공장 포함)' 문구를 한정적 의미로 유권 해석했기 때문이다.
시는 '도시형 공장 포함'이란 뜻이 도시형 공장을 별개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내에 일부 공간에 지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는 같은 기간 동일 사업구역 내 O2-3블록과 O2-4블록을 소유한 토지주가 제기한 지식산업센터에 공장건립 여부를 묻는 민원에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는 O2-3블록과 O2-4블록은 지구단위계획 상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연구소, 공장,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외)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공장'이란 용어의 포괄적 의미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로 인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던 각 필지에 대한 관련 절차는 최소 수개월씩 차이가 벌어졌다.
O2-3블록, O2-4블록 토지 소유주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반면, F1-2블록은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구단위계획 변경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건축계획 허용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민원인과 행정기관 간 유권해석에 이견이 발생한 것 같다"며 "F1-2블록의 경우 명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