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년 된 노루우물, 향토유적으로"… 시흥 장현지구 주민 보존 촉구

  • 김영래 기자
  • 발행일 2018-01-11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시흥 장현지구 택지개발공사 구역 내 '550년 된 노루우물'이 사라질 위기(2014년 8월 15일자 17면 보도)에 처한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보존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노루우물을 원형으로 보존해 향토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일 시흥시와 장현지구 내 원주민 등에 따르면 550여 년 된 노루우물은 LH가 시흥시 장곡동 553 일원에서 장현지구 개발사업(1만6천여호 규모의 보금자리(공공분양 포함))을 추진하면서 공원 부지를 돌연 공동주택용지로 설계변경, 우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노루우물을 활용해 인근을 공원과 실개천으로 개발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시 향토문화유산 조례에 따르면 '시흥시는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등록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학술적, 문화적 이야깃거리를 담고 있어 유무형의 비지정 문화재를 지정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LH측은 주민들의 노루우물 보호 주장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한 이후 수년째 이렇다 할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12일 주민설명회를 주관, 개최할 예정이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