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11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시열섬 현상, 대기오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숲'이란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동·식물의 생육으로 인한 숲의 효과를 가진 지역을 말하며,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 완화기능·소음감소·대기정화 기능 등 도시의 허파와 천연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는 자연자원이다.
도시림·공원·녹지·유원지·가로수·학교숲·마을숲·경관숲·쌈지공원·담장 및 옥상 녹화 등이 해당된다.
도지사는 5년 단위로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사업 대상은 조성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시숲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맡을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진다.
도는 조례를 통해 도시숲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