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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수원시 신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인근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고객들의 차량 출입 편의를 위해 라바콘(원뿔모양기둥)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
직원들이 수백m 교통통제
市·경찰은 불법 전용 용인
주말 혼잡 통행 안전 침해
"민원 고려 관계기관 협의"
수원시 신동에 위치한 대형유통업체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이 매장 고객들의 차량 출입과 출차 편의를 위해 수백 미터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시와 경찰은 트레이더스 측의 조치를 용인하고 있어 교통안전을 빙자한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에 따르면 이들은 고객이 증가하는 주말 오후 시간대 교통섬으로 직진·우회전 차로가 분리된 '신동사거리' 방면 우회전 차로부터 삼성·권선로 교차로 방면 우회전 차로, 차량 출입구가 있는 망포역삼거리 방면 우회전 차로 총 400여m에 라바콘(원뿔모양 기둥)을 설치하고 직원들이 교통통제를 하고 있다.
수원점 측은 교통난 해소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현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실제 지난 20일 오후 5시께 라바콘으로 인해 망포역삼거리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한 차량은 직진 후 불법 우회전을 하려다가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모습이 연출됐다.
또 삼성·권선로 교차로에서 망포역삼거리 방면 우회전 시 매장 출입구를 따라 설치된 라바콘이 차선변경을 막아 '비상 깜빡이'를 켜고 멈춰선 차량도 수차례 목격됐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수원 영통구청 측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점 측에서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다. 교통통제 목적으로 점용허가가 나는 경우는 없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는 수원점의 조치를 시와 경찰이 인정했다는 점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 수원점에 라바콘 설치 등 교통통제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시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수원점 관계자는 "주말마다 교통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시와 경찰 양측 모두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