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신청사 건립목표액 '1천억' 상향

여주시,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年 적립금도 15억 → 30억
  • 양동민 기자
  • 발행일 2018-01-25
여주시가 신청사 건립 비용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기금 목표액과 연간 적립액을 상향 조정하는 '여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목표액을 500억 원에서 1천억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적립금을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금의 사용 용도를 청사 신축을 위해 소요되는 조사·연구·계획 용역비 등을 신설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7월 21일에서 2023년 7월 21일로 5년 연장해 앞으로 2023년까지 1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청사건립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존속기한이 2018년 7월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했으며, 조례안 시행 이래 현재 418억여원을 마련했지만 물가상승, 부지 매입비, 청사 규모 등의 이유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해 여주시 미래 발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여주시청 회계과(전화:887-3376, 팩스:887-2464)나 이메일(birthda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