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을 올해부터 기존 생계급여수급자에서 신규 입주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나 원룸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저소득층에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내에 총 1만8천924호가 있다.
하지만 평균 표준임대보증금은 400만원으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입주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도는 올해 주거복지기금 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도내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전체 약 2천300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확정자가 입주 계약 시 경기도시공사 또는 LH공사 지역센터에서 하면 된다.
관련 사항은 도 주택정책과(031-8008-4951)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규 입주자 가운데 전환보증금 신청자, 긴급지원신청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