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협의회가 사업시행자들의 입맛대로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었던(2017년 5월 3일자 21면 보도) 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연기됐다.
29일 국토부와 성남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중토위는 최근 열린 심의에서 중1구역 토지보상협의회 설치 주체를 지자체(성남시)가 아닌, 사업시행자(LH)가 한 이유에 대해 사유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다음 달 9일 속개키로 했다.
이는 사업시행청인 성남시가 주체가 돼야 할 보상협의회를 LH가, 위원장은 부시장이 아닌 실무부서 과장이 맡는 등 법령과 다르게 구성·운영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지보상법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자체장이 보상협의회를 둬야 하며, 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 및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예시가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전제된다는 조건이 붙는다.
시는 중토위에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보상협의회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이 각하됐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금청산자들은 잘못된 보상협의회 구성에 따른 소송 제기 후에 나온 결과로 당초 설치 주체의 변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1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보상협의회가 진행될 지난해 4월 말 이후 성남시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고 변경 사유도 시간적으로 앞 뒤가 바뀌기 때문에 말이 안된다"며 "성남시가 LH 뒤에 숨어 자기들 입맛대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LH가 관련 행정소송이 각하됐다는 내용을 중토위 심의 당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생긴 일 같다"며 "다음 달 9일 예정인 심의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