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2단계(중1) 재개발구역 보상협의회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재결 심의에서 설치주체 요건 문제로 인해 연기(1월 30일자 21면 보도)된 것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LH가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했다"고 해명했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토위는 성남시가 아닌 LH가 구성하게 된 '부득이 한 사정'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결 보류했으며 보완자료를 요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보상협의회 미개최를 이유로 각하된 이후 성남시와의 협의로 LH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3회 개최 뒤 수용재결을 재신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성남시와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보상협의회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설치 시기와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가 겹쳐 행정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LH가 설치·구성키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