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전용한 지 3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양성화는 산지를 농지로 불법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목 변경을 통해 실제 용도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임시특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적용대상은 2013년 1월 21일 이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논, 밭, 과수원 등으로 불법 이용해 온 토지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분할측량 성과도, 등록전환 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농지원부 등의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시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행위제한,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하지만 양성화 기간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전용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산지관리법 상의 공소시효기간)인 경우 고발조치 등의 사법 처리를 별도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기간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