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암물류2단지 기반시설 이관 '신경전'

  • 김주엽 기자
  • 발행일 2018-02-05
2020년 완공후 인수인계 계획
경제청 "항만시설관리 법규정"
일정기간 유지비용 지원 요구
IPA는 "단속 권한·인력 없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2단지 내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의 관리 업무 이관을 놓고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맞서고 있다.

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암물류2단지에 도로 52만 8천㎡, 공원 31만 2천㎡, 녹지 22만 8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20년 공사를 마무리한 뒤, 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에 해당 시설물을 이관할 계획이다. 아암물류2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는 지난달부터 인천경제청과 관리권 이관을 놓고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물이 항만 부지 내에 만들어진 기반시설이라는 이유로 관리권 이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일정 기간 유지관리 비용을 인천항만공사에서 부담해야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항만 부지에 만들어진 도로와 공원, 녹지는 항만공사가 관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해당 시설물의 목적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넘겨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임대 수익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 세금으로 관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이 시설물들은 도시관리계획상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부지가 항만 목적에 따라 조성됐다는 이유로 전체를 항만 부지로 변경했다.

도시관리계획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인천경제청에 관리 의무가 있지만, 항만 부지로 바뀌면서 인천항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이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도시관리계획 재변경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받은 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군·구)로 다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이 없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인천경제청이 기반시설을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지가 항만 배후단지이기는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천경제청이 관리권을 넘겨받아야 하는 이유로 인천항만공사는 꼽고 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해야 하고, 눈이라도 쌓이면 제설작업을 벌여야 하는데 항만공사는 이런 권한이나 인력이 없다"며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경제청 또는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게 합당하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